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오늘은 23년에 바뀔 종부세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자 부담축소
1. 기본공제금액 상향
-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 12억
공동명의자는 18억(공동명의자는 홈텍스에서 시뮬레이션 후 공동명의 1 주택특례 신청이 유리)
2.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 연봉 7천만원 이하, 고령(60세), 장기보유(5년), 1 주택자 세액공제율 80%로 상향
->고령자(20~40%) + 장기보유(20~50%)
#종부세율 부담완화
1. 종부세 공정시장가율 변경
- 60%(21년 95%) -> 80%(재산세는 45%로 인하)
2. 종부세율 조정
- 1~2주택자 : 0.5~2.7%
- 고가3주택자(공시가 합산 24억) : 2~5%
- 다주택자의 세부담 인상 상한율 150%로 통일(기존 2 주택 200%, 3 주택 300%)
3. 다주택 보유 법인 종부세율
- 6% 중과세율 적용(예외 사원용주택 및 기숙사는 비과세)
#종부세 합산/공제
1. 종부세 주택수 제외 특례주택
- 과세표준에는 합산과세(1주택자는 특례주택도 금액 합산 후 11억 공제)
- 일시적 2주택(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 지방 저가주택(공시가 3억이하, 수도권/광역시 제외)
- 상속주택(5년간 주택수 제외)
- 소액지분/저가 상속주택(기간제한 없음), 지분 40% 이내,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2. 종부세 합산 배제 주택
- 임대주택(6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12억 공제) 및 민간건설임대 주택(공시가 9억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를 주택으로 고지받으면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됨(업무용 오피스텔 제외)
- 법인 조정지역 내 매입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과세
- 법인 보유주택의 법인당 종부세 기본공제액(6억)을 폐지하고 세부담 상한 미적용(21년 과세분부터) 기존 3개 법인이 각각 1개씩 보유 시 18억 공제했으나 없어짐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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