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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드디어 무엇인가 시행이 되는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51365?rc=N&ntype=RANKING
23일부터 3억이하 지방주택 가진 2주택자에 1주택 종부세
이사·상속 주택도 1주택 간주…기본 공제 11억·최대 80% 세액공제 정부, 나흘간 입법예고 거쳐 신속 시행…9.2만명 대상 올해부터 일반 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함께 보유한 2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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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기준금리인상으로 부동산이 하락기이긴 하지만
똘똘한 1주택인 분들께서는 공시가 3억이하의 매력적인 구매 구간으로 들어설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할때 보다 숨을 조금 쉴수가 있지요
급매로 살 경우 13.2%의 허들을 넘을수도 있고, 더군다나 경매로 취득할 경우는 더욱더 취득세만큼
이익을 얻고 들어갈 여력이 생기네요

이제 다음 소식은 "지방부동산 규제 해제"가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어차피 제일 마지막에 해제를 해줄것으로 보이기에 논외로 하고
지방부동산 조정지역해제 가 되면 대출에서 자유로워 지니
거래가 살아날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지역해제 가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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