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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시행이 예고된 논란의 금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동학 개미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법안인데요.

 

“금투세=주가폭락”…동학개미, 월말까지 시위 예고 (naver.com)

 

“금투세=주가폭락”…동학개미, 월말까지 시위 예고

내년 시행이 예고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11월 말까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n.news.naver.com

기사 내용을 발췌해보면,

현행 세법상 상장 주식 종목을 10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대주주’만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양도세(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가 적용됐다. 나머지 투자자는 양도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부담했다.
금투 세는 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투자소득에 부과되는 새로운 과세제도다. 지난 2020 12월 여야 합의로 마련돼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50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20%, 3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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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핵심인데요... 아주 세금 걷기에 혈안이네요. 2020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문제인데, 무조건 실행을 하려고 하니 야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군요...

지금 온갖 세금이 과거 20년 전의 과세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물가가 20년 동안 그렇게나 많이 상승했는데 이것도 반영을 제대로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금투세 같은 쓸데없는 세금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안 그래도 개인주주들이 돈 벌기 힘든 시장에서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이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항상 그렇든 돈은 어느 방향이든지 흐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실행되는 순간 주식이 곤두박질을 치겠네요...

더군다나 대만에서 선 시행한 선례가 있어요.

 

내년 1월 시행? '금투세' 도입 두고 뜨거운 갑론을박 < 경제일반 < 경제 < 기사본문 - 주간한국 (hankooki.com)

 

내년 1월 시행? '금투세' 도입 두고 뜨거운 갑론을박 - 주간한국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도입 시기를 두고 정치권에서 날선 공방이 펼쳐지는 가운데 증권업계와 개미 투자자들의 우려감도 커지고

weekly.hankooki.com

해당 기사 내용 중,

자신을 개미투자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금투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야 1~2% 내외라지만, 그 사람들이 개미투자자들 전체 투자금의 반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빠져나오면 실제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1400만 개미투자자"라며 "대만에서 금투세를 시행한 한 달 만에 주가가 40% 가까이 폭락하고, 시행을 취소한 전례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 이미 내고 있는 거래세를 완전 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투세를 또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고도 지적했다. 

 

이런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부디 감성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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