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납부시기가 곧 다가오는~
모든 분들이 부러워하시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금은 예전엔 부자 세금이라고 칭했던 세금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이제는 예전만큼의 명성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화제가 되는 세금이네요.
모든 세금이 형평성에 맞고 감당 가능하도록 올라야 하는데 지난 몇 년간 지나치게 세율을 올린 면 이 있기에 더 화제가 된 것 같네요. 올해 납부 대상자가 120만 명이 해당인데 5천만 명 중에서 2.4%에 해당하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개요
종합 부동산세 (綜合不動産稅)
재산세의 하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납부기간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요. 주택이든, 토지든, 상가든 나의 명의로 있을 때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이는 재산세를 내는 기준인데요 종부세도 재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기에 동일한 기준입니다. 사실적인 이중과세죠.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추가로 납부하라는 거니까요^^;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중순까지 인데요.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셔서 좌측 상단 마이홈텍스라고 빨간색이 있는데요 그곳을 클릭하시고, 전자 고지된 내용을 확인 후 온라인 납부를 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3. 세액계산
기사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 모두 이번 세액계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논란의 공시 가격이네요. 공시 가격은 종부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및 복지에 해당하는 척도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공시 가격을 확인하는 사이트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대부분 아파트를 소유하셨을 테니 빨간색 안의 공동주택공시 가격을 선택하셔서 나의 물건지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으니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제금액!
공시 가격에서 6억 원(1세대 1 주택자 11억 원)을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 공제금액도 상당히 오랜 기간 6억 원을 형성하고 있기에 상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공정시장가액비율!
시장 가격의 비율을 얼마큼 반영을 할 것인가인데 이것을 시장 가격으로 맞추겠다 하여 전 정부에서 100%를 진행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듯이 시장 가격에 100%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정부에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조정이 가능한 이 비율을 낮췄습니다. 60%
4. 세율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세금 결정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내야 할 세금이 나옵니다.
자 복잡하시죠...^^; 네 압니다~
여기서도 다주택자는 세율이 두배씩이네요^^
5. 공제할 재산세액
세율을 곱하고 나면 기존에 본인이 납부했던 재산세의 일부를 탕감? 해 주는 방식입니다.
계산방식은 너무나도 복잡하기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ㅎㅎ정답만 말씀드리면,
냈던 재산세의 일부만 빼줍니다. 여기서 이중과세 논란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개인들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기타 법인이나 토지는 더 복잡한 산식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납부방식을 알려드렸지만 자동 계산돼서 고지가 되니까요 ㅎ
**납부액 조회방법
1. 어플(손택스)
2. 홈텍스
빨간색으로 표기된 둘 중 아무거나 누르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된 분들은 반드시 위에서 알려드린 방식 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이라도 계산 결과가 완벽하게 맞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실수를 하시거든요.
확인을 해보시고 무엇인가 다른 게 있다면 12월 1일 에서 납부기한이 12월 15일 이전까지 홈텍스에서 따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에서 배포한 자료가 있으니 올려 드릴게요^^
우리도 종부세를 내는 날이 올 수 있게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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