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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이사를 왔는데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발생 시 피해예방법!

1. 우선 이사를 왔는데 하자를 발견했다면 절대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추후에 하자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공사 상의 잘못으로 인한 건축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정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비틀림, 처짐, 붕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결함을 포함합니다.

균열, 파손, 누수

 

2. 입주 후 하자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하자담보책임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 계약물에 흠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말합니다.

매도인 하자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구  분 계약 전 하자발생 계약 이후 하자 발생
매수인이 계약 전 하자를 몰라던 경우 인정 불인정
매수인이 계약 전 하자를 인지한 경우 불인정 불인정

매수인이 하자가 있음을 모른 상태로 계약한 경우, 이후 계약 목적인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권

 계약 후 6개월 뒤에 하자를 알게 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권 요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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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행사조건

1) 매매계약이 유상 거래로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합니다.

2) 부동산 계약시점에(계약체결일부터 잔금일까지)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3) 매수인은 목적물을 매입할 때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이러한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4) 매수인이 하자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582조)을 행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1) 계약 시 특약사항에 정확하게 하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기

2) 특약에 "만약 이 집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시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문구 넣기

3) 하자를 발견했다면 매수인은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확보

4) 매도인에게 증거물을 문자,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서 하자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 요청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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