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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월세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 현금영수증 대상

  1) 상가가 아닌 주택에 대한 월세만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며 집주인의 동의 없이 특정 서류만 첨부를 한다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무주택자이면서(유주택자일 경우 주택가액이 3억 원 미만이어야 가능) 연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3) 등본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성립해야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 신고는 계약서상 주택의 임차인 본인만 가능하며 전입신고가 필수로 되있으셔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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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기한

해당 사항의 신고기한은 월세납부 후 3년 이내 월세신고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과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홈텍스에 접속을 한 뒤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이때 공동 인증서는 임차인 본인 명의의 인증서여야 합니다.

    로그인을 해준 뒤 홈텍스 메뉴의 상담/제보 메뉴를 클릭한 후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하시면 현금영수증 신고하 기창이 뜨는데요. 이때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기본 인적사항과 임대인 정보, 계약내용(주소, 월세 지급일,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등을 기입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현금거래 확인신청서 등의 서면을 작성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연말에 매달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직장인이고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런 혜택을 놓쳐서는 안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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