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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LH나 S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가구 이상의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취득한 후 60일 안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의거 담당 시. 군. 구청에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완료한 자를 이릅니다.

 

*주택임대사업지 혜택

 

1. 취득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하여 소유자가 얻을 혜택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바로 취득세인데요.

단기. 공공지원. 장기 등 취득유형과 기간에 상관없이 60㎡이하의 주택에 대해 산정되는 200만 원까지의 세금은 모두 면제가 되고 이보다 높은 세액이 부과되었을 때는 초과분의 85%까지 감면할 수 있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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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

전용면적이 40㎡ 이하라면 전액면제되고, 세액이 50만 원을 넘는다면 85%가 경감됩니다.

또 40~60㎡, 60~85㎡의 주택에 대해서는 각각 75%, 50%까지 세금이 경감되는데 세제 지원 요건과 그 내용이 지자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과세기관에 직접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건설임대의 경우 2호 이상 임대하면 전용면적 149㎡,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며, 이와 달리 매입임대의 경우 1 가구 이상이고 수도권 6억, 그 외 지방에서는 3억 원 이하일 때 면적과 상관없이 배제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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