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매매, 전세, 월세 계약 시 계약 파기 배액 배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이 체결될 때 일반적으로 목적물의 시세 10%를 계약금으로 책정하여 입금하는데,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계약금의 2배인 배액을 배상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1. 가계약금 파기

가계약금이란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 예약금 같은 의미로 입금하는 금액입니다.

이때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10%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가계약 -> 계약금 -> 중도금

 

=> 만약 내가 매입하려는 부동산의 가액이 5억 원이라고 예를 들면 계약금은 5천만 원이 됩니다. 이 때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한 후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걸 배액배상은 5백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이 됩니다.

가계약금 파기 판례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배액 배상을 해야 할까?

일부 계약금이 지급된 상황에서도 계약 성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동산 계약 파기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매수인이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이때 가계약금을 보낸 뒤 매도인과 합의하에 계약일과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 등이 통보되어야 합니다.

즉,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에서 계약일과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 일정 등을 문자로 넣으시면 위 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고, 문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2015.04.23)

반응형

 

2. 계약금 입금 후 파기

계약금을 입금했다는 것은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가계약금 파기와 마찬가지로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금 5천만 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하였다면 매도인은 계약 파기를 대가로 매수인에게 1억 원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매도자가 인정하고 순순히 배상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매도자가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가야 하는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중도금 입금 후 파기

중도금을 입금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가능합니다.

 -> 중도금을 입금한 후에는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때는 소송을 통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매수자를 위한 꿀팁

기존 협의한 중도금 일정보다 먼저 중도금을 입금하고 통보하면 됩니다.

->입금 후 부동산과 매도자에게 통보하면 되고, 이런 경우 대법원도 계약 이행 착수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계약 파기 배액 배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