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의 임대사업자 분들의 필수 가입 의무인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2020년 8월 18일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모든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보험료는 75%는 집주인이, 25%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1.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SGI서울보증)가 세입자에게 대신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2. 보험제도의 취지
최근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3. 가입 적용 대상
모든 등록 임대주택이 가입대상입니다.
20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개정안 시행 전과 후로 가입대상이 구분됩니다.
4. 가입 의무자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 임대사업자가 가입대상입니다.
5. 보험료
기존에는 세입자가 보증보험료를 전액 부담했지만,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료의 75%를 부담하고, 세입자가 25%를 납부합니다.
6. 보증 범위
보증 금액의 경우 보증 대상의 원칙은 임대보증금 전액 입니다.
7. 예외의 경우
아래 3가지를 충족하면 임대보증금의 일부가 대상 금액이 됩니다.
(담보권 설정금액+임대보증금-주택 가격의 60%=보증대상금액)
8. 일부 보증 요건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요소 등을 해소한 경우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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