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오늘의 등기부등본에서 보이면 위험한 단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을 구매하거나 임차를 할 때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봐야 하는데요.
성인인 만큼 볼줄 모른다고 안 보게 되면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꼭 등기부등본은 보실줄 아셔야 합니다.
#표제부
*근린생활시설
-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임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음->주상복합
-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함
#갑구
*가등기
- 가등기가 표기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 정확한 소유자를 파악해야 함
-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 ->돈을 빌려준 다음 못 갚으면 집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한 것
-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정확하게 안 알려주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거르는 것을 추천
*신탁
-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것임
- 등기부상 집주인인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없으면 불법 점유자가 됨
- 신탁원부를 발급 받아서 신탁의 종류, 적법한 임대 권한이 누구이게 있는지 확인해야 함
*압류/가압류
-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채권자가 걸어둔 것
- 가압류 표기된 집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서 위험함
- 압류 표기된 집은 세금 체납, 신용문제 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임시적으로 압류한 것임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 압류와 비슷한 개념,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소송중일 때 집을 못 팔게 막은 것
-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집이라는 의미임
-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집이니 피하는 것이 좋음
*임차권등기명령
-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표기해 놓은것
- 일단 한 번이라도 적혀있다면 전 세입자와 집주인 간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임
-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음
#을구
*근저당권설정
-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 의미 안 쓰여있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
- 근저당권 설정금액+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집 시세의 60~70%까지는 괜찮음
- 그래서 계약할 때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야 깡통전세를 차단할 수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경제비즈니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계약기간 2년인 이유! (4) | 2023.03.02 |
---|---|
부동산 복비 계산방법! (6) | 2023.02.28 |
세입자 월세 미납시 주의사항 (4) | 2023.02.21 |
대지면적,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 이란? (1) | 2023.02.16 |
돌봄양육부담 덜어드립니다! (5) | 2023.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