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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오늘은 세입자 월세 미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미납시 대처법

1. 임대차계약 체결 시 월세 보증금 넉넉하게 정하기

-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연체된 월세와 연체이자를 차감하기 위하여 넉넉한 보증금을 담보로 받아두어야 함

 

2. 계약해지 통보

- 월세 2기 연체

 

3. 연체이자 청구

- 월세 연체이자 특약

 

4. 건물인도 청구

- 보증금 반환 준비 완료 통보

- 원상회복 청구

 

5. 보증금 정산 후 반환

-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 연체이자, 각종 비용 공제

- 건물인도와 동시시행

 

6. 연체된 임대료 청구 소송

- 보증금이 넉넉하지 않아서 공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7. 건물명도 소송

-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건물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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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에서 차감 방법

- 보증금은 임대차 관련 모든 채무를 담보함

-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함

-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목적물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연체된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 보증금에서 월세를 충당할 것인지 여부는 임대인이 선택 가능함

 

주의사항

- 보증금 반환시 월세, 월세연체에 따른 연체이자, 관리비, 부가가치세, 소송비용, 원상회복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받기 위해 계약 만료 후 계속 거주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주택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불법 점유에 해당될까? 불법점유라서 손해배상으로 월세를 지급해야 할까?

=>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건물인도를 청구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인도는 보증금 반환을 받음과 동시에 이행하겠다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동시이행항변권)

 

주의사항

-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만료 후 거주는 불법점유가 아니며, 손해배상으로 월세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월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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