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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복비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중개사무소에서 주시는 데로 내실텐데요 알아 두시면 깎을 수도 있고
아주 유용합니다 ^^
1. 적용기준
- 해당 부동산 거래 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한 이내의 금액 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
- 복비의 지급 시기는 대상 물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계산방법
- 교환은 교환 대상이며 매매는 매매가격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이다.
- 매도와 전세, 월세 유형과 거래금액에 따라서 중개보수 요율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3. 수수료부과
- 만약 계약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라면 한도액 25만 원 아래로 0.6%의 수수료가 부과.
- 15억 이상의 건물에는 0.7%로 중개수수료가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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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보수 요율
- 전,월세인 경우에는 매매보다는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책정.
- 5천만 원을 넘지 않을 때는 0.5%가 부과되고 한도액은 20만 원이다.
5. 중요한 부분
- 전세는 매매와 같이 거래 금액에 따라서 복비가 계산되지만 월세의 경우 월세*100+보증금을 거래금액으로 산정.
-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70을 더하면 된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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