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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전전세와 전대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전세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것.

->주의사항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전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세 계약 시에는 집주인이 아닌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2. 전대차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것.

->주의사항

전대차는 전전세와 다르게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대차를 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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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보호하기

전전세와 전대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해당 임대차 주택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전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상에서 전세권 1순위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은 임차인이 이사를 간 이후 14일 이내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전전세와 전대차 계약 시에는 보증금은 기존 전세보증금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세계약이 종료되게 되면 전전세계약과 전대차 계약도 종료가 됩니다.

만약 전대차 계약을 했다면 집주인이 기존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전차인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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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장 체크리스트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 부동산(공인중개사)과 미리 약속 잡기

한 물건만 보고 간다면 간혹 '아 조금 전에 거래가 됐는데...'라고 답변을 받을 수도 있어요.

 

2. 향/조망권

가급적이면 남향이 좋아요.

그래서 가격도 남향. 동향. 서향 순으로 되어있죠.

그리고 뻥 뚫린 뷰를 은어로 '뻥뷰'라고 하는데 뻥뷰 좋습니다!

 

3. 소음

놀이터, 태권도장, 자동차 공업사가 바로 앞에 있다면 편하지 않고 매일 살다 보면 소음 때문에 힘들어요.

 

4. 주차 대수

집도 중요하지만 주차대수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주차난인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지요.

요즘 신축아파트 기준으로 세대당 1.5면 아~~ 주 훌륭합니다.

 

5. 물/수압

누수, 수압, 세탁실이나 보일러실 곰팡이도 확인해야 돼요.

 

6. 세대수

한 아파트 단지에 몇 세대가 있는지 중요합니다. 보통 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요.

세대수가 클수록 관리가 잘되고, 관리비도 저렴하고, 편의시설/인프라가 좋을 확률이 높아요.

7. 동, 호수, 층

동은 입구나 교통시설에 가까운 동, 뻥뷰인 동이 좋아요.

호수는 4호를 기준으로 1,4호(사이드)보다 2,3호가 좋아요(중간에 있는 호수가 단열이 더 잘 돼요)

층은 중간층~꼭대기 층을 뺀 고층이 비교적 좋아요.(비선호 1층, 꼭대기 층)

*최신 아파트들은 단열이 잘 되어서 호수, 층수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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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변 인프라

지하철 역, 버스정류장, 학교, 편의 시설 등 과의 접근성도 꼭 살펴보세요.

앱이나 지도를 활용해서 봤던 것과 실제 체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9. 유해/유흥시설

유해 시설은 당연히 좋은 조건은 아니겠고요.

유흥시설도 아이를 둔 가족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유흥 시설은 낮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 밤 시간대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0. 사진 찍기

주인,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능하다면 사진을 남기는 게 좋아요.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생각처럼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이상으로 오늘은 부동산임장체크리스트 10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이론보다는 실전이죠 많이 다녀보면 익숙해지겠어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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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세계약 시 꼭 확인해 봐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계약

-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규모 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선순위 보증금 확인

-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 전입세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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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계약 

- 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필요한 이유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등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세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이유

->전세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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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재계약과 묵시적갱신에 대하여 알아 보고 나아가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

 

1. 개념

 

1) 묵시적 갱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 2개월 전가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 조건 변견등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만료 시 전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되는 것

 

2) 재계약

계약기간 만료일이 오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조항을 새롭게 합의하여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유지해서 작성 및 연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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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이점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계약해지권'

 

1)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함.

 

2) 재계약

재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 해지가 불가능함.

따라서 임대인은 재계약을 해야만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상가임대차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일 경우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판단함.

이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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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의 임대사업자 분들의 필수 가입 의무인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2020년 8월 18일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모든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보험료는 75%는 집주인이, 25%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1.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SGI서울보증)가 세입자에게 대신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2. 보험제도의 취지

최근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3. 가입 적용 대상

모든 등록 임대주택이 가입대상입니다.

20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개정안 시행 전과 후로 가입대상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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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입 의무자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 임대사업자가 가입대상입니다.

 

5. 보험료

기존에는 세입자가 보증보험료를 전액 부담했지만,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료의 75%를 부담하고, 세입자가 25%를 납부합니다.

 

6. 보증 범위

보증 금액의 경우 보증 대상의 원칙은 임대보증금 전액 입니다.

 

7. 예외의 경우

아래 3가지를 충족하면 임대보증금의 일부가 대상 금액이 됩니다.

(담보권 설정금액+임대보증금-주택 가격의 60%=보증대상금액)

 

8. 일부 보증 요건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요소 등을 해소한 경우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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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이사 준비할 때 체크하여야 할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사 가기 전 체크리스트

보통 이사 가기 전에는 이사를 앞두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사라는 것이 주변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집 전체를 옮기는 작업이다 보니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막상 이사를 준비하는 입장이 되어보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사를 간다면 큰 거부터 정해야 합니다.

우선 이사업체 선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가격부터 포장으로 할지 반포장으로 할지 선택도 하셔야 하고요.

지금부터 이사하기 전 준비해야 할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사업체 선정하기

이사 날짜가 결정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마음에 드는 서너 군데 업체를 선택한 뒤 무료견적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몇 분이 오시는지 사다리차를 몇 번 사용하는지, 어디까지 정리해 주는지를 비교해보고 확인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서로 곤란하지 않도록 일하시는 분들의 점심식대 부분까지 꼼꼼히 계약서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2. 이체한도 확인하기

이사 당일은 큰돈이 오고 가는 날입니다. 이사 날 잔금이나 보증금 이체가 안되면 매우 곤란해질 수 있으니 미리 큰 금액을 이체할 수 있도록 이체 한도를 변경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구 버리기

아파트라면 이사 당일에 안 쓰는 가구나 대형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라면 일주일 전쯤 미리 폐기물 스티커를 슈퍼 등에서 구입하시고,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폐기물 수거 예약을 해야 합니다.

 

4. 입주청소 업체 선정

입주청소는 직접 할 것이 아니라면 넉넉히 한, 두 달 전에 미리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사철이거나 손 없는 날에는 날짜가 맞지 않아 입주청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약하실 때는 청소 외 추가로 해주는 서비스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가구 배치

가구 배치는 이삿날 갑자기 정하려면 허둥지둥 대는 일이 많아집니다.

가구 위치를 정해주지 않으면 일하시는 분들이 곤란해하시기도 하고요.

반드시 미리 집의 구조를 파악하고 가구 위치를 정해서 전달해주어야 빠르게 이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폐가전 버리기

폐가전은 무료로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수거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티브이나 냉장고처럼 큰 물건은 한 개도 수거해가지만 소형 전자제품은 일정 개수가 되어야 무료 수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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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리비 정산 신청하기

이사를 가기 전날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전기세, 수도요금 등의 관리비를 정산 신청을 하시고 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삿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면 미리 신청하시고 사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택이라면 개별적으로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비를 정산하셔야 합니다.

 

8. 이전 설치 신청

인터넷이나 정수기는 반드시 3일 전에 미리 이전 설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가 설정되어 있다면 미리미리 해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9. 귀중품 챙기기

아끼는 물건이나 귀중품(여권, 보석, 보험증권, 통장, 도장, 비싼 모니터 등) 속옷 등은 따로 챙겨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이 망가지면 배상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비싼 물건은 개인적으로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안 쓰는 물건 버리기

이사 견적을 받기 전에 안 쓰는 물건은 미리미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견적이 늘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온 집을 정리하기보다는 날마다 일정 시간을 정하거나 구역을 정해 버릴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주소변경

신용카드, 보험회사, 은행 등의 주소를 하나하나 변경하기 번거롭다면 KT무빙 홈페이지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없기도 하고, 사용도 제법 간편해서 이사할 때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12. 주소 이전 서비스

이사를 갔는데 이전 주소가 기재된 우편물이 예전 집으로 온 경우에 3개월간 알아서 새로운 주소지로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라고도 하고, '주거이전 서비스'라고도 불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이사 가기 전 준비할 것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이사 한번 가기 참 어렵네요 ㅎㅎ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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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매매, 전세, 월세 계약 시 계약 파기 배액 배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이 체결될 때 일반적으로 목적물의 시세 10%를 계약금으로 책정하여 입금하는데,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계약금의 2배인 배액을 배상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1. 가계약금 파기

가계약금이란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 예약금 같은 의미로 입금하는 금액입니다.

이때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10%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가계약 -> 계약금 -> 중도금

 

=> 만약 내가 매입하려는 부동산의 가액이 5억 원이라고 예를 들면 계약금은 5천만 원이 됩니다. 이 때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한 후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걸 배액배상은 5백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이 됩니다.

가계약금 파기 판례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배액 배상을 해야 할까?

일부 계약금이 지급된 상황에서도 계약 성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동산 계약 파기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매수인이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이때 가계약금을 보낸 뒤 매도인과 합의하에 계약일과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 등이 통보되어야 합니다.

즉,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에서 계약일과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 일정 등을 문자로 넣으시면 위 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고, 문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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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금 입금 후 파기

계약금을 입금했다는 것은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가계약금 파기와 마찬가지로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금 5천만 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하였다면 매도인은 계약 파기를 대가로 매수인에게 1억 원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매도자가 인정하고 순순히 배상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매도자가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가야 하는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중도금 입금 후 파기

중도금을 입금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가능합니다.

 -> 중도금을 입금한 후에는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때는 소송을 통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매수자를 위한 꿀팁

기존 협의한 중도금 일정보다 먼저 중도금을 입금하고 통보하면 됩니다.

->입금 후 부동산과 매도자에게 통보하면 되고, 이런 경우 대법원도 계약 이행 착수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계약 파기 배액 배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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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해당 자료는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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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에 생각보다 바뀌는 것이 많네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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