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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9월 26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이 나왔는데요.

참... 알맹이 하나 없네요.

세제혜택도 없고 어떤 규제가 풀리는 것도 없이

공공주택을 더 활성화하겠다 끝!!

이게 무슨 대책인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를 힘들게 풀어놨네요...

이상 자세한 내용을 보실 분은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공급 없이는 대책이 없을 텐데 쉽지 않네요.

즐거운 추석한가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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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즘에도 쓰고 있는 평수 계산을 쉽게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평으로는 쓰지만 실제 면적은 ㎡(제곱스퀘어미터) 이죠.

그래서 평으로 계산하기 어려운데 쉽게 할 수가 있네요 ~

 

첫 번째,

끝자리 수 잘라내고 3 곱하기

122㎡ -> 12 x 3 = 약 36평

  80㎡-> 8 x 3 = 약 24평

 

두 번째,

끝자리가 5 이상이면 반올림 후 계산

138㎡ -> 14 x 3 = 약 42평

  69㎡-> 7 x 3 = 약 21평

 

어떻신가요? 저는 많이 편하네요 ^^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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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오늘은 23년에 바뀔 종부세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자 부담축소

1. 기본공제금액 상향

-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 12억

   공동명의자는 18억(공동명의자는 홈텍스에서 시뮬레이션 후 공동명의 1 주택특례 신청이 유리)

 

2.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 연봉 7천만원 이하, 고령(60세), 장기보유(5년), 1 주택자 세액공제율 80%로 상향

->고령자(20~40%) + 장기보유(20~50%)

 

#종부세율 부담완화

1. 종부세 공정시장가율 변경

- 60%(21년 95%) -> 80%(재산세는 45%로 인하)

2. 종부세율 조정

- 1~2주택자 : 0.5~2.7%

- 고가3주택자(공시가 합산 24억) : 2~5%

- 다주택자의 세부담 인상 상한율 150%로 통일(기존 2 주택 200%, 3 주택 300%)

3. 다주택 보유 법인 종부세율

- 6% 중과세율 적용(예외 사원용주택 및 기숙사는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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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공제

1. 종부세 주택수 제외 특례주택

- 과세표준에는 합산과세(1주택자는 특례주택도 금액 합산 후 11억 공제)

- 일시적 2주택(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 지방 저가주택(공시가 3억이하, 수도권/광역시 제외)

- 상속주택(5년간 주택수 제외)

- 소액지분/저가 상속주택(기간제한 없음), 지분 40% 이내,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2. 종부세 합산 배제 주택

- 임대주택(6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12억 공제) 및 민간건설임대 주택(공시가 9억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를 주택으로 고지받으면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됨(업무용 오피스텔 제외)

- 법인 조정지역 내 매입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과세

- 법인 보유주택의 법인당 종부세 기본공제액(6억)을 폐지하고 세부담 상한 미적용(21년 과세분부터) 기존 3개 법인이 각각 1개씩 보유 시 18억 공제했으나 없어짐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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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는 아파트의 구조상 판상형과 타워형 아파트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타워형보다 판상형을 좋아하는데요.^^

 

첫 번째, 판상형 아파트

아파트가 일자로 배치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동에서부터 거주하는 모든 세대들이 한 방향으로 바라보는 형태로 구조를 맞추고 있고 배치된다는 게 보인답니다.

 

*예전부터 많이 보아왔던 구조라고 할 수 있고 구축된 예전 아파트들을 보면 대부분이 본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향 위주의 배치가 기본으로 양쪽으로 보통 발코니가 존재합니다. 거실 방이 평면 설계로 이루어져 있지만 채광, 통풍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돋보이고 발코니 확장 등이 이루어져 추가공간 확보에도 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1. 장점

남향 비율이 높아 채광, 환기에 뛰어나고 쾌적함이 더해지는 것을 특징적으로 잡아보게 됩니다.

채광이 좋다는 난방이 절약이 된다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애초에 남향을 선호해 보는 이들이 많았고 그들을 충족시켜 주는 타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통풍과 환기가 잘되는 구조라고 하여 거실, 주방에 창문이 있기에 앞뒤로 통풍되는 구조를 마주하게 됩니다. 주로 3 베이, 4 베이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발코니와 같은 서비스면적이 넓은 공간으로 형성되어서 타워형보다도 공간활용적인 면에서의 장점이 부각되는 타입입니다.

 

2. 단점

일단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보호에 있어서 살짝 아쉬움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일자형 구조이기 때문에 앞동이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고 동 간의 거리가 넓은 편이 아니라는 부분이 단점입니다.

용적률까지 높게 지어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기에 저층일수록 같은 조건들은 취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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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타워형 아파트

y와 같이 중심부 코어를 기반으로 두 개 이상의 가구를 묶어서 탑을 쌓아보듯이 지어보는 구조를 일컫습니다.

대게 초고층 아파트나 주상복합에서부터 많이 나타나는 타입입니다.

 

1. 장점

조망권, 사생활 보호 등에 있어서 강화되고 전면도 아파트에 가려져 있던 구조와는 달라 유리합니다.

다채로운 미관의 품질이 좋아 보여 하나의 매력으로 작용됩니다.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이들은 특히나 선호하게 되는 타입입니다.

밖을 보는 것도 단면이 아니라 2면, 3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에 빛이 들어오는 곳이 많고 환한 집에서의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비대칭적으로 세워지는 경향이 있어 주거지 안에서도 프라이버시 존중이 이뤄 질 수 있게 된답니다.

 

2. 단점

모든 가구가 남향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라 상대적으로 북향으로 바라보게 되는 라인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다가옵니다. 발코니에 대해서도 실사용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확장했을 때 작아진다는 특징이 있어 불리하게 적용되는 타입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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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오늘은 뜨거운 감자 임대차 3 법 대법원 판례를 퍼왔습니다.

모두 잘 확인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사실 뭐 이것보다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데로만 잘 이행하면 문제 될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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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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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오늘은 토지의 용도와 용지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의 용도!

1. 농지

지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땅이며 도시지역 안팎으로 농지를 살펴보게 되면 돈이 되는 땅이 있습니다.

 

2. 임야

형질변경이 가장 쉽기 때문에 개발투자가 가장 용이한 땅이며 임야는 산지관리법상으로 보존 산지지구와 준보전산지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산지지구는 개발이 어려우며 준보전산지땅이 개발이 가능한 땅입니다.

 

3. 관리지역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르는 땅이며 개발이 쉽습니다.

계획관리와 생산관리 그리고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며 생산보존관리지역은 개발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개발행위가 자유롭기때문에 가격상승이 많이 되는 땅입니다.

 

4. 녹지

개발이 가능한 땅과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 있습니다.

시설녹지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생산곡지는 개발에 제한을 많이 받으며 자연녹지지역은 개발이 수월합니다.

 

5. 그린벨트

황금알을 언젠가는 낳겠지만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외곽도로 시내안쪽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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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지

돈이 되는 땅과 안 되는 땅이 있으며 상업용지는 매력이 없는 투자 대상 토지이며 관리지역은 공장용지를 찾아 허가해서 매도하게 되면 큰 차익이 생깁니다. 하지만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전원주택용지는 수도권지역 교통이 편한 광주, 용인, 양주, 양평, 김포, 강화지역으로 수도권입니다.

외곽순환도로 건설 등으로 호재로 추가수익이 많을 것입니다.

 

두 번째, 토지 용도 변경 방법!

법이 처음 지목으로 결정한 주용도 이외의 용도로 바꿔 사용하는 것입니다.

목적 외 일시사용도 포함되며 대체로 토지를 용도변경 하게 되면 법인 정한 전용이나 사용승인 절차를 밟아 심사를 받고 나서 타용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토지의 무단점용이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됩니다.

 

*모든 토지가 용도변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는 29개의 지목 중에서 농지와 임야와 초지등 일부분에 전용을 예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장용지나 창고용지 그리고 학교, 철도, 수도, 체육용지등은 국가에서 행정재산이거나 이미 그 용도가 분명하여 그 상태로 이용하게 되면 전용이 안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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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오늘은 23년 3월에 변경되는 새로운 청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 폐지

올해 2월 말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거주지역에 제한 없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무순위 청약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국의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새로운 특별공급 제도입니다.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6억 이하 나이는 만 19세부터 39세 아래인 미혼 1인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조건에 충족되는 분들은 기존 진입장벽이 높은 청약이 아닌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마련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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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추첨제 도입

부양가족이 없거나 적고, 무주택인 기간이 짧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을 위하여 새로운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이는 4월부터가 아닌 4월부터 적용되며, 중소형 면적을 무량의 최대 60%까지 추첨제를 통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추첨제 비율

기존에 100% 가점이거나 추첨제 비율이 작았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추첨제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을 선호하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대신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는 기존 추첨제 비율을 줄이고 가점제 비율을 높여 넓은 평수를 선호하는 중장년층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23년 3월 이후부터 변경되는 청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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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용어 중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표권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짓거나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물에 관한 권리는 선용 주의와 유역 주의로 나뉘게 되지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역 주의를 채택.

 

2. 유역주의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물의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고, 물을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누구라도 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독점할 수 없는 것.

 

3. 선용 주의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물을 독점할 수 있고 남은 물이 있다면 다음에 도착한 사람이 사용한다는 원칙으로 비교적 물이 귀한 건조지역에서 인정되고 있다.

 

4. 지하권

토지 소유자가 지하공간을 사용하거나 지하공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

우리나라는 토지 소유자가 광물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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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정 사항

항공 안전 법에 의해 항공로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 이용상태와 용도에 따라 이용 저해율을 적용하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규정.

 

6. 공중권

토지의 소유자가 공중 공간을 타인에게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공적 공중권과 사적 공중권으로 구분.

 

- 공적 공중권 : 일정 범위 이상의 공중 공간을 공공기관이 공익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

- 사적 공중권 : 일정 범위의 공중 공간을 토지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상으로 접하기 어려웠던 용어에 대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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