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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기간이 왜 2년으로 잡혀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어릴적?에는 1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세입자의 삶이다 보니 ^^

아무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4조 1항에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신다면 알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 또는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이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2년 미만이라고 해도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도 나와있습니다.

 

간단히 풀어보면 2년 미만의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의 유효함을 임차인이 주장을 해볼 수 있기에 2년 미만으로 계약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은근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 대게 2년으로 딱 정해둡니다.

 

*임대인의 입장

임대인의 입장을 보면 계약기간은 짧으면 그만큼 공실이 생길확률 및 중개수수료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기에 손실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갑의 입장에서부터 계약이 진행되기에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2년을 보통 기간으로 잡고 법적으로 유효하면서도 손실 없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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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입장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생겨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려고 할 때 부동산 수수료를 지급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긴 기간의 계약기간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원만하게 조율해 1년 계약 기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묵시적 갱신

종종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물론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 계약기간 이내에 퇴거 등을 알아보는데 묵시적 갱신이라도 계약갱신으로 인정되는 사항으로 넘어가기에 계약은 이전과 동일하게 2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재계약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의 상황에서 그런 것이지 퇴거하기 전 3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였다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진행되어 이어지고 있을 때 계약해지를 해볼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해지는데요.

집주인의 입장에선 묵시적인 갱신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해지할 수 없으니 잘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동안엔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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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복비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중개사무소에서 주시는 데로 내실텐데요 알아 두시면 깎을 수도 있고

아주 유용합니다 ^^

1. 적용기준

- 해당 부동산 거래 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한 이내의 금액 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

- 복비의 지급 시기는 대상 물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계산방법

- 교환은 교환 대상이며 매매는 매매가격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이다.

- 매도와 전세, 월세 유형과 거래금액에 따라서 중개보수 요율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3. 수수료부과

- 만약 계약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라면 한도액 25만 원 아래로 0.6%의 수수료가 부과.

- 15억 이상의 건물에는 0.7%로 중개수수료가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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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보수 요율

- 전,월세인 경우에는 매매보다는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책정.

- 5천만 원을 넘지 않을 때는 0.5%가 부과되고 한도액은 20만 원이다.

 

5. 중요한 부분

- 전세는 매매와 같이 거래 금액에 따라서 복비가 계산되지만 월세의 경우 월세*100+보증금을 거래금액으로 산정.

-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70을 더하면 된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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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오늘의 등기부등본에서 보이면 위험한 단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을 구매하거나 임차를 할 때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봐야 하는데요.

성인인 만큼 볼줄 모른다고 안 보게 되면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꼭 등기부등본은 보실줄 아셔야 합니다.

 

#표제부

*근린생활시설

-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임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음->주상복합

-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함

 

#갑구

*가등기

- 가등기가 표기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 정확한 소유자를 파악해야 함

-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 ->돈을 빌려준 다음 못 갚으면 집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한 것

-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정확하게 안 알려주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거르는 것을 추천

 

*신탁

-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것임

- 등기부상 집주인인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없으면 불법 점유자가 됨

- 신탁원부를 발급 받아서 신탁의 종류, 적법한 임대 권한이 누구이게 있는지 확인해야 함

 

*압류/가압류

-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채권자가 걸어둔 것

- 가압류 표기된 집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서 위험함

- 압류 표기된 집은 세금 체납, 신용문제 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임시적으로 압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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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 압류와 비슷한 개념,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소송중일 때 집을 못 팔게 막은 것

-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집이라는 의미임

-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집이니 피하는 것이 좋음

 

*임차권등기명령

-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표기해 놓은것

- 일단 한 번이라도 적혀있다면 전 세입자와 집주인 간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임

-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음

 

#을구

*근저당권설정

-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 의미 안 쓰여있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

- 근저당권 설정금액+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집 시세의 60~70%까지는 괜찮음

- 그래서 계약할 때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야 깡통전세를 차단할 수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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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오늘은 세입자 월세 미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미납시 대처법

1. 임대차계약 체결 시 월세 보증금 넉넉하게 정하기

-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연체된 월세와 연체이자를 차감하기 위하여 넉넉한 보증금을 담보로 받아두어야 함

 

2. 계약해지 통보

- 월세 2기 연체

 

3. 연체이자 청구

- 월세 연체이자 특약

 

4. 건물인도 청구

- 보증금 반환 준비 완료 통보

- 원상회복 청구

 

5. 보증금 정산 후 반환

-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 연체이자, 각종 비용 공제

- 건물인도와 동시시행

 

6. 연체된 임대료 청구 소송

- 보증금이 넉넉하지 않아서 공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7. 건물명도 소송

-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건물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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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에서 차감 방법

- 보증금은 임대차 관련 모든 채무를 담보함

-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함

-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목적물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연체된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 보증금에서 월세를 충당할 것인지 여부는 임대인이 선택 가능함

 

주의사항

- 보증금 반환시 월세, 월세연체에 따른 연체이자, 관리비, 부가가치세, 소송비용, 원상회복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받기 위해 계약 만료 후 계속 거주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주택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불법 점유에 해당될까? 불법점유라서 손해배상으로 월세를 지급해야 할까?

=>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건물인도를 청구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인도는 보증금 반환을 받음과 동시에 이행하겠다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동시이행항변권)

 

주의사항

-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만료 후 거주는 불법점유가 아니며, 손해배상으로 월세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월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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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오늘은 잘 알아 못했던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구매하거나 세를 얻을 때보다 재건축 재개발에 관했을 때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대지면적

건축물이 자리를 잡은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입니다.

여기서 수평투영 면적이란 상부에서 내려다본 수평의 공간의 면적입니다.

수평투영 면적으로 대지면적을 산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같이 언덕이나 산지 지형이 많은 곳에서 명확한 넓이를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지면적은 등기부상 토지로 되어있는 땅의 넓이가 됩니다.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 or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을 지칭합니다.

건축면적 역시 해당 건축물을 하늘에서 바로 내려다본 부분의 면적입니다. 따라서 필로티 구조처럼 공중에 떠있는 부분도 건축면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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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건축물의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입니다.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기둥의 중심선을 이은 선을 바닥면적으로 합니다. 즉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보다, 벽의 두께 절반까지 포함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봅니다.

 

*연면적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

건물이 자하층도 있다면, 지하층의 바닥면적도 연면적에 들어갑니다. 단 용적률을 계산할 때에는 지상층의 연면적만 포함합니다. 단,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 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조금은 어려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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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오늘은 23년에 도입되는 돌봄 양육 부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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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출산율이 낮다 보니 세금 투입률이 높아지네요...

세금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을 텐데.. 아무튼 그래도 젊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할 것 같네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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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일반주거지역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등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서울의 대부분 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 3종 등으로 나뉩니다.

 

2. 종류

 - 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하여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 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하여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 3종 일반주거지역

중층 및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하여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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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제한

법령상 1종에서 4층이하, 2종에선 15층 이하 건물 신축이 가능합니다.

3종에는 층수제한이 없는데요.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비율 등 사업자들의 공익적 기여를 감안해 층고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폐율 용적률
전용주거지역 제1종 5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제2종 50% 이하 100% 이상 150% 이하
일반주거지역 제1종 60% 이하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 60% 이하 150% 이상 250% 이하
제3종 50% 이하 200% 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하 200% 이상 500% 이하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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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계약 시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알아야겠죠?^^

 

1. 효력 있는 특약사항

모든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 외에 인원이 추가될 경우 추가 금액을 지불한다.

계약 만기일 전 퇴거 시 새 임차인의 중개보수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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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력 없는 특약사항

보증금 증감청구를 금지한다.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 양도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당연승계를 배제한다.

계약 기간 1년으로 정했다면 1년 뒤 퇴거한다.

임차인이 임차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모든 짐을 처분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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