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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LH나 S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가구 이상의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취득한 후 60일 안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의거 담당 시. 군. 구청에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완료한 자를 이릅니다.

 

*주택임대사업지 혜택

 

1. 취득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하여 소유자가 얻을 혜택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바로 취득세인데요.

단기. 공공지원. 장기 등 취득유형과 기간에 상관없이 60㎡이하의 주택에 대해 산정되는 200만 원까지의 세금은 모두 면제가 되고 이보다 높은 세액이 부과되었을 때는 초과분의 85%까지 감면할 수 있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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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

전용면적이 40㎡ 이하라면 전액면제되고, 세액이 50만 원을 넘는다면 85%가 경감됩니다.

또 40~60㎡, 60~85㎡의 주택에 대해서는 각각 75%, 50%까지 세금이 경감되는데 세제 지원 요건과 그 내용이 지자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과세기관에 직접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건설임대의 경우 2호 이상 임대하면 전용면적 149㎡,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며, 이와 달리 매입임대의 경우 1 가구 이상이고 수도권 6억, 그 외 지방에서는 3억 원 이하일 때 면적과 상관없이 배제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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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생기는 결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실외와 실내 온도 차가 크게 나는 겨울철에는 창문이나 벽에 자주 나타나는 결로현상은 심하면 곰팡이까지 생기는데요.

결로현상 예방법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하루 최소 2번 집 안 환기를 시켜주세요.

2. 실내 온도는 25도 이하로 유지해 주세요.

 

3. 벽이나 창문에 물방울이 맺히면 바로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4. 단열 기능이 부족하다면 단열재를 부착해 보완해 주세요.

 

이상으로 간단한 결로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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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월세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 현금영수증 대상

  1) 상가가 아닌 주택에 대한 월세만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며 집주인의 동의 없이 특정 서류만 첨부를 한다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무주택자이면서(유주택자일 경우 주택가액이 3억 원 미만이어야 가능) 연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3) 등본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성립해야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 신고는 계약서상 주택의 임차인 본인만 가능하며 전입신고가 필수로 되있으셔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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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기한

해당 사항의 신고기한은 월세납부 후 3년 이내 월세신고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과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홈텍스에 접속을 한 뒤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이때 공동 인증서는 임차인 본인 명의의 인증서여야 합니다.

    로그인을 해준 뒤 홈텍스 메뉴의 상담/제보 메뉴를 클릭한 후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하시면 현금영수증 신고하 기창이 뜨는데요. 이때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기본 인적사항과 임대인 정보, 계약내용(주소, 월세 지급일,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등을 기입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현금거래 확인신청서 등의 서면을 작성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연말에 매달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직장인이고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런 혜택을 놓쳐서는 안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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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 12.21일 대책이 나왔네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 원문을 캡처하겠습니다.

 

1.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2. 민간 임대사업자 부활

취득세는 절반정도로 혜택을 주네요. 무엇보다 이번에 민간등록임대사업자가 눈에 띄네요.

예상을 깨고 국민평형까지 혜택이 가는군요. 한 가지 아쉬운 건 단기등록임대가 없네요.

 

다시 한번 꼼꼼히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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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이사를 왔는데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발생 시 피해예방법!

1. 우선 이사를 왔는데 하자를 발견했다면 절대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추후에 하자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공사 상의 잘못으로 인한 건축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정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비틀림, 처짐, 붕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결함을 포함합니다.

균열, 파손, 누수

 

2. 입주 후 하자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하자담보책임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 계약물에 흠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말합니다.

매도인 하자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구  분 계약 전 하자발생 계약 이후 하자 발생
매수인이 계약 전 하자를 몰라던 경우 인정 불인정
매수인이 계약 전 하자를 인지한 경우 불인정 불인정

매수인이 하자가 있음을 모른 상태로 계약한 경우, 이후 계약 목적인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권

 계약 후 6개월 뒤에 하자를 알게 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권 요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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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행사조건

1) 매매계약이 유상 거래로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합니다.

2) 부동산 계약시점에(계약체결일부터 잔금일까지)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3) 매수인은 목적물을 매입할 때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이러한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4) 매수인이 하자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582조)을 행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1) 계약 시 특약사항에 정확하게 하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기

2) 특약에 "만약 이 집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시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문구 넣기

3) 하자를 발견했다면 매수인은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확보

4) 매도인에게 증거물을 문자,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서 하자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 요청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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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서울은 지하철이 정말 잘 되어있죠. 기존 지하철들도 연장되는 구간이 있고 새로 신설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동북선 경전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북선은 폐기된 3기 지하철 계획 중 하나였던 서울 지하철 12호선의 구간을 일부 변형하여 추진하는 경전철 노선이다. 노선의 주 색상은 단청빨간색으로 정해졌다.

지하철이 없는 고산자로-종암로, 월계로-한글비석로 라인으로 네트워크 효과를 노리고, 지옥철로 악명 높은 4호선의 수요를 분산할 목적으로 건설한다. 광운대 역이 아닌 월계역을 경유하는 것을 제외하면 기존의 12호선 계획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울 경전철 사업으로 준공 후 시설은 서울특별시에게 귀속되며 30년간 동북선 도시철도 주식회사에서 운영된다. 최초 제안자는 경남기업이며, 이후 3자 경쟁을 통해 1위 GS건설 주관 컨소시엄, 2위 경남기업 컨소시엄, 3위 로템 컨소시엄으로 되었으나, GS컨소시엄이 부적격 처리를 통해 후순위인 경남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이 되었다. 원래는 경남기업이 주관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는 2016년 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경남기업은 법정관리에 돌입한 데다 성완종 회장의 자살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고, 결국 경남기업 측의 컨소시엄(가칭 동북 뉴타운 신교통)은 우선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차순위 협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측의 동북선 경전철 주식회사와 협상을 진행했다. 당시 기술 부분 협상은 마무리되었고 총 사업비 등을 두고 최종 협상을 하고 있었다.

2017년 7월 23일에 서울시가 사업자와의 최종 협상을 마무리했고, KDI와 기획재정부의 절차를 거친 뒤 착공식은 2019년 10월 9일에 했으며, 2024년에 개통 예정이라고 했다. 요금은 우이신설선처럼 추가 요금 없이 기존 지하철과 동일하게 받을 예정이다.

2018년 7월 5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시장과 현대엔지니어링 성상록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동북선 경전철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왕십리역부터 제기동역, 고려대역, 미아사거리역, 월계역, 하계역, 상계역까지 13.4㎞ 구간의 16개 정거장을 설치한다.

이상 나무 위키에 나온 동북선 경전철에 대한 문구였고요 그림으로 보시는 게 편하십니다.

경전철이 보통 사업성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번 노선은 뭔가 좀 많이 다르죠?

왕십리역부터 교육의 메카인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지나 상계역까지 이어집니다.

서울 동북권에서 교통이 불편했던 모든 곳을 다 이어줍니다. 좌에서 우로 이어지는 노선이면서 2호선, 신분당선, 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왕십리역으로 이어지는 아주 훌륭한 노선입니다.

서울 3대 학원가로 알려진 은행사거리가 직접 연결되는 노선이라 더욱더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노원구 자체가 아무래도 배드타운의 역할을 하기에 노선이 너무 좋아요.

이 노선은 해당 지역을 다닐 때마다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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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사가 그렇듯이 공사 예정 기간이 2026년으로 많이 늘어났네요. 아마 조금씩 더 늘어나겠죠?^^

공사 중이라 교통이 불편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 다행이고, 앞으로 완성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북권의 교통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북선 경전철이 진행이 잘 되고 있으니 지난번 포스팅에서 잠시 설명드렸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어서 착공이 되면 좋겠네요!

동부간선도로지하화(서부간선도로지하화는 벌써완성) (tistory.com)

 

동부간선도로지하화(서부간선도로지하화는 벌써완성)

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나긴~ 시절 동북부권 사람들을 오랜 희망고문? 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동부간선도로사업에 대해서

hobbit-story.tistory.com

오늘은 현재 진행 중인 동북선 경전철 공사현황을 포스팅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진행되는 상황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 경전철이 완성이 되면 아무래도 은행사거리역 부근의 부동산이 더 상승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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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지난 글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전. 월세 수리비용 부담의무의 주체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잘못 알고 있는 전월세 수리비용 부담의무의 주체 (tistory.com)

 

잘못 알고 있는 전월세 수리비용 부담의무의 주체

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전. 월세 수리비용 부담의무의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수리

hobbit-story.tistory.com

 

오늘은 전월세 만기 후 원상복구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도배, 장판, 보일러, 싱크대 등의 수리나 원상복구 범위를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 법원 판례(서울 중앙지법, 05 가합 100279)에 따르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일상적으로 사용하다 생긴 손모(예를 들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벽지가 변색된다거나, 벽에 못 자국 몇 개가 발생한 정도)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가 명백한 경우(예를 들어 실내 흡연으로 인해 벽지가 누렇게 변하거나, 못질로 인해 벽체가 크게 손상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명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은 입주하기 전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보고,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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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수리 안 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간혹 임차인이 수리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망갈 것을 대비해서 전월세 보증금을 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동시이행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공평한 경우에만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세입자의 원상회복 비용이 매우 적다면 거액의 임대보증금과는 불공평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11.12 선고 99다 34697 판결)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아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의무를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리비용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나중에 집수리 비용 문제로 골치 아프지 않으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특약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간혹 계약서에 '유지 관리는 세입자 부담으로 한다'라는 특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은 가능한 한 적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본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이런 특약으로 인해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약을 써놓았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수선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유지 관리의 정확한 범위를 정하고 세입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시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특약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위에서 근거법령으로 설명했던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임의규정이란 법 조문에 적혀 있는 내용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을 우선한다는 것이죠.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임대주택의 수리와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우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을 특약사항 모음
-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물건들로 인해 도비와 장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도배·장판의 시공 여부를 세입자가 이사 가는 날 정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 도배·장판을 다시 시공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계약 시 미리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합니다. 

- 계약 전 하자를 발견하고 집주인과 협의를 했다면, '입주 시 임대인은 싱크대와 도배·장판을 새로 시공해주기로 한다'라는 특약도 넣을 수 있습니다.
​- 실제 현장에서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 시 임대인이 부담하고, 이하의 경우 임차인 책임으로 인정한다'라는 특약도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못 박기 금지, 실내 흡연 금지와 같은 특약사항을 적어놓음으로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어록, 인터폰 등 주요 설비는 임대인에게 유지·수선의무가 있고 전구 등 간단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시설물을 분실·파손할 경우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한다'라는 특약을 넣으면 좋겠지요.
​- 임차인 입장에서는 '입주 전 발생한 하자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부담한다'라고 기재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겠죠.
​-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은 입주하기 전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보고,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남겨 놓는다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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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전. 월세 수리비용 부담의무의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부동산 상식입니다.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전세와 월세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1. 임대인(집주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 사례
​- 세입자가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수선
-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
- 심각한 수선 : 보일러 고장, 싱크대 파손, 누수, 벽의 균열, 수도 동파, 도배, 장판 등을 이야기합니다. 
- 계약 전에 일어난 모든 하자와 임차인의 실수로 생긴 것이 아닌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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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세입자)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에게는 선관주의 의무 및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 사소한 수선 : 전등과 같은 소모품 교체, 욕실 샤워기, 세면대 수도꼭지, 샤워부스, 열쇠, 가스레인지, 변기 레버 등
- 세입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고장, 파손 : 무거운 물건을 옮기면서 바닥재를 훼손한 경우, 흡연 때문에 벽지가 변색된 경우 등 

3.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의무 사례
 1) 형광등 
   - 갈아 끼우기만 하면 되는 경우: 임차인이 수리
   - 형광등을 교체했는데도 작동되지 않으면 : 임대인이 수리
 2) 수전 (수도꼭지)
   - 수전만 교체하면 되는 경우 : 임차인이 수리
   - 아예 통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면 : 임대인이 수리
 3) 타일 
   - 임차인이 부주의로 깨트렸다면 : 임차인이 수리
   -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 및 변색되었다면 : 임대인이 수리
 4) 보일러 
   - 보일러가 설치된 지 7년 안에 임차인의 과실로 동파되었다면 : 임차인이 수리(잔존 금액 이내에서)
   - 보일러가 설치된 지 7년이 지났다면 : 임대인이 수리
 5) 배관 
   - 머리카락으로 인해 배관이 막혔다면 : 임차인이 수리
   - 배관이 낡아 교체를 해야 한다면 : 임대인이 수리
 6) 결로
   - 평소 환기를 잘하지 못해 생긴 결로나 곰팡이 : 임차인이 수리
   - 외벽의 균열로 인한 건물 하자 상의 결로 : 임대인이 수리
  7) 벽지, 장판
   - 임차인의 부주의로 벽지나 장판이 파손되었다면 : 임차인이 수리 
   - 벽 자체에 균열이 생겨 파손된 벽지 및 통상적인 장판 마모의 경우 : 임대인이 수리 
  8) 창문 
   -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만 뻑뻑하여 여닫는데 불편한 경우 : 임차인이 수리
   - 잠글 수 없어 보안 자체에 문제가 되어 기능을 상실한 경우 : 임대인이 수리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지내다 보면 지금처럼 알게 모르게 부딪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네요.

모든 일이 대화로 잘 풀면 안 되는 경우가 없으니 양쪽 모두 마음을 열고 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잘못 알고 있는 전. 월세 수리비용 부담의무의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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