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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기간이 왜 2년으로 잡혀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어릴적?에는 1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세입자의 삶이다 보니 ^^

아무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4조 1항에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신다면 알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 또는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이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2년 미만이라고 해도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도 나와있습니다.

 

간단히 풀어보면 2년 미만의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의 유효함을 임차인이 주장을 해볼 수 있기에 2년 미만으로 계약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은근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 대게 2년으로 딱 정해둡니다.

 

*임대인의 입장

임대인의 입장을 보면 계약기간은 짧으면 그만큼 공실이 생길확률 및 중개수수료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기에 손실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갑의 입장에서부터 계약이 진행되기에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2년을 보통 기간으로 잡고 법적으로 유효하면서도 손실 없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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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입장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생겨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려고 할 때 부동산 수수료를 지급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긴 기간의 계약기간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원만하게 조율해 1년 계약 기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묵시적 갱신

종종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물론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 계약기간 이내에 퇴거 등을 알아보는데 묵시적 갱신이라도 계약갱신으로 인정되는 사항으로 넘어가기에 계약은 이전과 동일하게 2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재계약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의 상황에서 그런 것이지 퇴거하기 전 3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였다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진행되어 이어지고 있을 때 계약해지를 해볼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해지는데요.

집주인의 입장에선 묵시적인 갱신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해지할 수 없으니 잘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동안엔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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