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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용어 중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표권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짓거나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물에 관한 권리는 선용 주의와 유역 주의로 나뉘게 되지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역 주의를 채택.

 

2. 유역주의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물의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고, 물을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누구라도 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독점할 수 없는 것.

 

3. 선용 주의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물을 독점할 수 있고 남은 물이 있다면 다음에 도착한 사람이 사용한다는 원칙으로 비교적 물이 귀한 건조지역에서 인정되고 있다.

 

4. 지하권

토지 소유자가 지하공간을 사용하거나 지하공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

우리나라는 토지 소유자가 광물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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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정 사항

항공 안전 법에 의해 항공로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 이용상태와 용도에 따라 이용 저해율을 적용하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규정.

 

6. 공중권

토지의 소유자가 공중 공간을 타인에게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공적 공중권과 사적 공중권으로 구분.

 

- 공적 공중권 : 일정 범위 이상의 공중 공간을 공공기관이 공익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

- 사적 공중권 : 일정 범위의 공중 공간을 토지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상으로 접하기 어려웠던 용어에 대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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