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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오늘은 23년 3월에 변경되는 새로운 청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 폐지

올해 2월 말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거주지역에 제한 없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무순위 청약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국의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새로운 특별공급 제도입니다.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6억 이하 나이는 만 19세부터 39세 아래인 미혼 1인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조건에 충족되는 분들은 기존 진입장벽이 높은 청약이 아닌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마련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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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추첨제 도입

부양가족이 없거나 적고, 무주택인 기간이 짧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을 위하여 새로운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이는 4월부터가 아닌 4월부터 적용되며, 중소형 면적을 무량의 최대 60%까지 추첨제를 통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추첨제 비율

기존에 100% 가점이거나 추첨제 비율이 작았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추첨제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을 선호하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대신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는 기존 추첨제 비율을 줄이고 가점제 비율을 높여 넓은 평수를 선호하는 중장년층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23년 3월 이후부터 변경되는 청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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