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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일반주거지역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등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서울의 대부분 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 3종 등으로 나뉩니다.

 

2. 종류

 - 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하여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 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하여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 3종 일반주거지역

중층 및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하여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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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제한

법령상 1종에서 4층이하, 2종에선 15층 이하 건물 신축이 가능합니다.

3종에는 층수제한이 없는데요.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비율 등 사업자들의 공익적 기여를 감안해 층고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폐율 용적률
전용주거지역 제1종 5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제2종 50% 이하 100% 이상 150% 이하
일반주거지역 제1종 60% 이하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 60% 이하 150% 이상 250% 이하
제3종 50% 이하 200% 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하 200% 이상 500% 이하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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