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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전전세와 전대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전세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것.

->주의사항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전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세 계약 시에는 집주인이 아닌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2. 전대차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것.

->주의사항

전대차는 전전세와 다르게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대차를 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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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보호하기

전전세와 전대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해당 임대차 주택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전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상에서 전세권 1순위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은 임차인이 이사를 간 이후 14일 이내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전전세와 전대차 계약 시에는 보증금은 기존 전세보증금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세계약이 종료되게 되면 전전세계약과 전대차 계약도 종료가 됩니다.

만약 전대차 계약을 했다면 집주인이 기존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전차인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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