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재계약과 묵시적갱신에 대하여 알아 보고 나아가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
1. 개념
1) 묵시적 갱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 2개월 전가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 조건 변견등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만료 시 전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되는 것
2) 재계약
계약기간 만료일이 오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조항을 새롭게 합의하여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유지해서 작성 및 연장하는 것
반응형
2. 차이점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계약해지권'
1)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함.
2) 재계약
재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 해지가 불가능함.
따라서 임대인은 재계약을 해야만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상가임대차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일 경우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판단함.
이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728x90
반응형
'경제비즈니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임장 체크리스트 10가지(부동산임장준비) (5) | 2023.01.20 |
---|---|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48) | 2023.01.16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필수가입 의무:) (9) | 2023.01.09 |
이사 준비 할 때 체크하여야 할 것 정리(이사가기 전 준비할 것):) (18) | 2023.01.06 |
계약 파기 배액배상 기준:) (8) | 2023.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