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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재계약과 묵시적갱신에 대하여 알아 보고 나아가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

 

1. 개념

 

1) 묵시적 갱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 2개월 전가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 조건 변견등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만료 시 전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되는 것

 

2) 재계약

계약기간 만료일이 오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조항을 새롭게 합의하여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유지해서 작성 및 연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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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이점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계약해지권'

 

1)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함.

 

2) 재계약

재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 해지가 불가능함.

따라서 임대인은 재계약을 해야만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상가임대차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일 경우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판단함.

이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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