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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지난번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고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반대 상황인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은 링크에 걸린 전편을 보시고 오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 무엇이고 언제사용하나요?(Tip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다!) (tistory.com)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 무엇이고 언제사용하나요?(Tip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

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알아보고 부동산 하락기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hobbit-story.tistory.com

갱신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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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임대인이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갱신 거절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갱신거절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2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규정(개정 주임법 제6조의3제1항)CASE
1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1) 임차인이 1, 2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2) 1월 연체 후 2, 3월에 지급 하였다가 4월에 다시 연체한 경우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1)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이름, 주민번호 등)으로 계약한 경우
2) 주택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 (이사비 등)을 실제 제공한 경우
* 단, 실제 제공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상은 제외
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목적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5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1)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 동의없이 무단 증·개축 또는 개조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2) 임차인의 중과실(화기 방치 등)로 인한 화재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6호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기능 상실
7호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주택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8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9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 1호부터 8호까지 이외에 임차인의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Q3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에게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직접 거주 필요성을 통보하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Q4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해당 주택을 공실로 남길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했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은 개정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
  • (1)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 (2) “(1)”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 ①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 ③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Q6임차인이 허위로 갱신을 거절해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이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기 위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이를 악용하여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임차인들이 허위의 갱신거절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동안 기존 임차거주 주택에 제3자가 임대 거주했는지 여부 등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현행]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금융기관 등 → [개선] 갱신거절 임차인 추가

Q7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임대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는 않나요?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시행되어 임대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임대인이 임대를 놓은 상황에서 주택을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제3자(매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매도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었으며,
  • 새로운 임대인이 매입한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후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던 만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처분하려면 실거주자에게만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주택 처분이 어려워 졌다는 주장도 있으나,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어도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계약갱신의 거절이 가능하므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며, 일전에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이 생기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결국 임대인이 있어야 임차인이 살 수 있는 집이 있는 것 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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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알아보고 부동산 하락기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
  • 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 ② “①”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 1)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2) 『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 』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토록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있는 핵심 내용이 있는데요.

와... 이게 좀 문제예요.

너무 세입자 위주의 정책으로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같이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전세자금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월세로의 급격한 쏠림이 생겼죠.

그에 따라 전세가가 떨어지고, 매매가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으니 상승기 때 계약갱신청구권의 부작용으로 급격하게 올라버린 전세가에서

지금 오히려 훨씬 저렴하게 전세가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저기서 임차인 분들의 계약해지 요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전세가가 많이 싸졌는데 저렴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급격하게 내려가다 보니 미쳐 준비를 못한 임대인 분들이 많다는 게 또 문제죠.

엄연히 전세든 월세든 법적 계약인데 법에다가 감정을 넣은 법을 넣어서 이지경이 된 게 1차적인 문제이지만,

악법도 따라야 하기에 지금처럼 고금리에 하락장에는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네요.

아무튼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으니 임대인 분들은 자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좋다!입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갱신요구권 행사 Q&A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치며, 아무쪼록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는 법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molit.go.kr)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Q1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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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 행사

Home > 임대차 제도 개선 > 제도 개선 Q&A > 갱신요구권 행사

Q1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Q2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예시) 계약만료일이 ’20. 9. 30. 인 경우 ’20. 8. 30.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함다만,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함을 주의하야야 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개정)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예시) ’20. 12. 20. 체결된 계약 또는 같은 날 묵시적 갱신이 된 계약은 위 계약의 기간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하여야 함

Q3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요구권이 부여되나요?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됩니다.

Q4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Q5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갱신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그 갱신된 계약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개정)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Q6법 시행 시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모두 갱신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2개월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Q7개정법 시행 당시 계약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은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없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므로, 법 시행일인 ’20. 7. 31.부터 ’20. 8. 31.사이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8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Q9이미 4년 이상을 거주한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4년 이상을 이미 거주한 경우에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개정법률은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1회에 한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장 계약,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현재의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10세입자가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후에도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한가요?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고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Q11법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2개월 이상)

Q11-1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을 거절하고,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존속중인 계약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되 법적안정성을 위해 제3자와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부칙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계약금 수령 입증, 계약서 등)할 수 있어야합니다.

임대인이 법 시행 이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며, 임대인이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Q11-2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만 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Q11-3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개정 법률(5% 임대료 증액 상한 적용)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과 갱신한 계약을 유지하고, 해당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례)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이 `18.9월~`20.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20.6월에 상호간 합의로 `20.9월~`22.9월까지 갱신을 실시하면서 임대료 8% 증액
임차인 甲은 `20.8월(계약종료 1개월전까지)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5% 미만으로 임대료 조정하거나,
8% 증액한 기존 임대차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22.8월(계약종료 1개월전까지)에 임대인 乙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Q12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해야합니다.

Q13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나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4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후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료 등 당사자 사이에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 증거서류를 작성해두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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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기준금리급등시기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자! (tistory.com)

 

기준금리급등시기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자!

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친 저희에게 꼭 한번 확인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며칠 전 문자가 하나 왔어

hobbit-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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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기준금리가 급격하는 상승하는 시기에 은행에서 대X을 받으신 분들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양식은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신청을 했었는데요...

결과는..... 문자가 왔습니다....

ㅎㅎㅎ 기대가 크지 않았지만 역시네요.에라이~

연도가 지난 이후에 재신청을 해봐야겠습니다. 등급이 변동이 없다고 하니 올해 지나면 또 뭐가 달라지려나요?^^

속이 좀 쓰리지만 어쩔 수 없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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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도 참 세금이 많죠?^^

간단하게 부동산으로만 생각을 해도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하면 재산세(종부세), 팔면 양도세, 주면 증여세 또는 상속세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살 때부터 팔 때까지 다 세금입니다.ㅎㅎ

그중에서도 제일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세금인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기로 하고 바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증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 2023년부터 개편이 됩니다.

첫 번째, 증여세 이월과세 제도

기존에는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안에 증여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팔기 힘듭니다.

두 번째,  취득세

증여 시 과세표준을 '공시 가격'으로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시가 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증여 시 취득세를 산정합니다. 

 

무시무시하죠. 증여가 내년부터는 너무 힘들어지겠네요. 이렇기 때문에 증여를 하실 분들은 웬만하면 올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더군다나 이번 정부가 조정지역을 해제해 주고 있는데요.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바뀌면 증여 취득세율이 변경이 됩니다. 무려 3.5%로요!!

이렇게 되다 보니 한 달 남은 기간에 증여가 더 늘어 날듯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일해야 합니다! 불법은 안되죠!

여기까지  2023년부터 변경되는 중요한 증여 관련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아래는 증여 관련하여 이론적인 내용을 기술해 드릴 텐데요 보실 분들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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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란?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2.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는?

  •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 - 구분, 납세범위, 증여세 납부의무자 포함수증자과세범위증여세 납부의무자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수증자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수증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증여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국내에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제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4. 증여재산의 증여일은?

  •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 - 재산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포함재산구분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위 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5.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은?

  •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6. 신고납부기한

7. 세액계산 흐름도(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인 경우로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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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납부시기가 곧 다가오는~

모든 분들이 부러워하시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금은 예전엔 부자 세금이라고 칭했던 세금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이제는 예전만큼의 명성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화제가 되는 세금이네요.

모든 세금이 형평성에 맞고 감당 가능하도록 올라야 하는데 지난 몇 년간 지나치게 세율을 올린 면 이 있기에 더 화제가 된 것 같네요. 올해 납부 대상자가 120만 명이 해당인데 5천만 명 중에서 2.4%에 해당하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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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종합 부동산세 (綜合不動産稅)

 재산세의 하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납부기간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요. 주택이든, 토지든, 상가든 나의 명의로 있을 때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이는 재산세를 내는 기준인데요 종부세도 재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기에 동일한 기준입니다. 사실적인 이중과세죠.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추가로 납부하라는 거니까요^^;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중순까지 인데요.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셔서 좌측 상단 마이홈텍스라고 빨간색이 있는데요 그곳을 클릭하시고, 전자 고지된 내용을 확인 후 온라인 납부를 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세액계산

기사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 모두 이번 세액계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논란의 공시 가격이네요. 공시 가격은 종부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및 복지에 해당하는 척도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공시 가격을 확인하는 사이트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가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이곳에서 대부분 아파트를 소유하셨을 테니 빨간색 안의 공동주택공시 가격을 선택하셔서 나의 물건지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으니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제금액!

공시 가격에서 6억 원(1세대 1 주택자 11억 원)을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 공제금액도 상당히 오랜 기간 6억 원을 형성하고 있기에 상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공정시장가액비율!

시장 가격의 비율을 얼마큼 반영을 할 것인가인데 이것을 시장 가격으로 맞추겠다 하여 전 정부에서 100%를 진행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듯이 시장 가격에 100%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정부에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조정이 가능한 이 비율을 낮췄습니다. 60%

 

4. 세율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세금 결정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내야 할 세금이 나옵니다.

자 복잡하시죠...^^; 네 압니다~

여기서도 다주택자는 세율이 두배씩이네요^^

5. 공제할 재산세액

세율을 곱하고 나면 기존에 본인이 납부했던 재산세의 일부를 탕감? 해 주는 방식입니다.

계산방식은 너무나도 복잡하기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ㅎㅎ정답만 말씀드리면,

냈던 재산세의 일부만 빼줍니다. 여기서 이중과세 논란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개인들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기타 법인이나 토지는 더 복잡한 산식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납부방식을 알려드렸지만 자동 계산돼서 고지가 되니까요 ㅎ

 

**납부액 조회방법

1. 어플(손택스)

2. 홈텍스

빨간색으로 표기된 둘 중 아무거나 누르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된 분들은 반드시 위에서 알려드린 방식 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이라도 계산 결과가 완벽하게 맞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실수를 하시거든요.

 

확인을 해보시고 무엇인가 다른 게 있다면 12월 1일 에서 납부기한이 12월 15일 이전까지 홈텍스에서 따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에서 배포한 자료가 있으니 올려 드릴게요^^

우리도 종부세를 내는 날이 올 수 있게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끝~

 

2022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pdf
0.12MB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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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시행이 예고된 논란의 금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동학 개미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법안인데요.

 

“금투세=주가폭락”…동학개미, 월말까지 시위 예고 (naver.com)

 

“금투세=주가폭락”…동학개미, 월말까지 시위 예고

내년 시행이 예고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11월 말까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n.news.naver.com

기사 내용을 발췌해보면,

현행 세법상 상장 주식 종목을 10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대주주’만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양도세(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가 적용됐다. 나머지 투자자는 양도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부담했다.
금투 세는 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투자소득에 부과되는 새로운 과세제도다. 지난 2020 12월 여야 합의로 마련돼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50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20%, 3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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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핵심인데요... 아주 세금 걷기에 혈안이네요. 2020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문제인데, 무조건 실행을 하려고 하니 야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군요...

지금 온갖 세금이 과거 20년 전의 과세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물가가 20년 동안 그렇게나 많이 상승했는데 이것도 반영을 제대로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금투세 같은 쓸데없는 세금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안 그래도 개인주주들이 돈 벌기 힘든 시장에서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이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항상 그렇든 돈은 어느 방향이든지 흐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실행되는 순간 주식이 곤두박질을 치겠네요...

더군다나 대만에서 선 시행한 선례가 있어요.

 

내년 1월 시행? '금투세' 도입 두고 뜨거운 갑론을박 < 경제일반 < 경제 < 기사본문 - 주간한국 (hankooki.com)

 

내년 1월 시행? '금투세' 도입 두고 뜨거운 갑론을박 - 주간한국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도입 시기를 두고 정치권에서 날선 공방이 펼쳐지는 가운데 증권업계와 개미 투자자들의 우려감도 커지고

weekly.hankooki.com

해당 기사 내용 중,

자신을 개미투자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금투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야 1~2% 내외라지만, 그 사람들이 개미투자자들 전체 투자금의 반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빠져나오면 실제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1400만 개미투자자"라며 "대만에서 금투세를 시행한 한 달 만에 주가가 40% 가까이 폭락하고, 시행을 취소한 전례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 이미 내고 있는 거래세를 완전 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투세를 또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고도 지적했다. 

 

이런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부디 감성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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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엊그제 인가 어제인가 플라자합의 부터해서 현 정책과 관련하여 글을 작성했었습니다.

플라자합의(기준금리상승,폭등으로 일본경제잃어버린10년?30년?) (tistory.com)

 

플라자합의(기준금리상승,폭등으로 일본경제잃어버린10년?30년?)

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근래 들어 이렇게 가지 경제에 관심을 가진 적이 드물정 도로 급격한 금리인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 연준 FED에서 불과 작년인 2021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파월의

hobbit-story.tistory.com

이때 이야기드렸던 것이 시장이 심리를 잃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도 그 심리가 살아나는 불씨가 미국에서 먼저 들려왔네요.

美인플레 둔화에 코스피·코스닥 3% 급등·환율 59원 급락(종합) (naver.com)

 

美인플레 둔화에 코스피·코스닥 3% 급등·환율 59원 급락(종합)

네이버·카카오 등 성장주 랠리…카카오페이 상한가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세 둔화에 11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3%대 급등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60원 가량 급락해 1,310원대로 내려왔다. 이날 코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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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7.7 해당 물가지수는 9월의 지수니까 지금 10월의 지수는 앞으로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금리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라간 상황이니 더욱더 내려가겠지요.

이제는 베이비스텝 정도로만 밟아줘도 미연준의 최종 목표인 2%대 물가상승률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심리는 사그러 들었지만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과도한 빚은 삼가해야겠지요?^^

이제 건강한 시장경제를 되찾아 가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소식이 기다려집니다.

요것은 완전 이번 세계경제의 key 될 것으로 보인에요~

기분 좋은 주말!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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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근래 들어 이렇게 가지 경제에 관심을 가진 적이 드물정 도로 급격한 금리인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 연준 FED에서 불과 작년인 2021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파월의 입에서 급격한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며

지금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용인할 것이고 2024년은 되어야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에라이...(역시 밑을 X 하나 없네요 ㅜ.ㅜ)

 

이유야 어찌 됐든 생각보다 풀린 돈이 많고, 소비자물가지수가 폭등하기 시작하니... 부랴부랴 급하게 올리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까지 급하게 올리면 당연히 부작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슬쩍~ 걱정이 되네요.

저야 이제 불혹을 막 지난 나이이지만 여태까지 이런 경험은 처음이네요.

우리가 미래를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거를 보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가 있지요.

과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생각이 나네요.

모두가 아는 플라자 합의 사건이 잃어버린 30년이 시작이 됐지요.

 

*플라자 합의란?

G5의 재무장관들이 외환시장 개입에 의한 달러화 강세를 시정하도록 결의한 조치

1985년 9월 22일 미국의 뉴욕에 위치한 플라자 호텔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으로 구성된 G5의 재무장관들이 외환시장의 개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달러화 강세를 시정하기로 결의한 조치를 말한다. 미국은 1980년대 초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인 소득세를 대폭 삭감하고 재정지출은 유지함으로써 대규모 재정적자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재정정책은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가져왔고, 특히 대일(對日) 적자는 1985년 429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또한 미국의 고금리에 의해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중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되었다.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의 확대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미국은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프랑스ㆍ독일ㆍ일본ㆍ미국ㆍ영국의 이른바 G5 재무장관 회의에서 당시 제임스 베이커 미국 재무장관이 달러화의 가치 상승이 세계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하여 달러 강세 현상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결국 G5 재무장관들은 환율이 대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 이를 위해 환율은 펀더멘탈을 지금보다 더 잘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 펀더멘탈의 현상 및 전망의 변화를 고려하고 달러를 제외한 주요 통화의 대 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사안을 위해 보다 밀접하게 협력해 간다는 것들에 대해 합의하였다. '플라자 합의'가 채택되자 독일 마르크화는 1주 만에 달러화에 대해 약 7%, 엔화는 8.3% 각각 오르는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이후 2년 동안 달러 가치는 30% 이상 급락하였다. 덕분에 미국 제조업체들은 달러 약세로 높아진 가격경쟁력으로 1990년대 들어 해외시장에서 승승장구했으며,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찾아갔다. 반면 일본은 엔고로 인해 버블 붕괴 등의 타격을 받았으며 2010년대 이후까지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1995년 4월에 G7 경제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엔저 유도를 위한 합의가 있었는데, 1985년 9월 엔고 유도를 위한 플라자 합의에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하여 역플라자 합의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일본 경제 잃어버린 10년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의 소멸 이후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이어진 일본의 경제 불황을 일컫는 말. 이후 잃어버린 10년의 경제 여파가 길어지면서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등의 용어가 추가로 나오기도 했다. 이 여파가 구체적으로 잃어버린 몇 년까지인가는 대해서는 하술 하듯 여러 의견들이 있다.

일본 경제의 3대 과잉 요소(설비, 고용, 부채)의 해소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여파는 크게는 2012년까지 이어져 왔다. 때문에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단어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불황이 시작되고 10여 년쯤 뒤였기 때문에 20년으로 경신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10년'이란 표현이 워낙 유명하게 정착해서 주로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린다. 1992년부터는 일본의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확 떨어지는 버블 붕괴라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비싼 돈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한 단카이 세대나 전후 세대는 집값을 자신이 구매한 금액보다 내려서 팔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10년을 넘어서부터는 도시, 지방을 가리지 않고 빈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인구가 격감한 지방 소도시에서는 초저가를 넘어서 아예 부동산을 무료로 넘긴다던가 심지어 돈을 얹어줄 테니 제발 가져가 달라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반면에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의 도심 지역은 이미 버블경제 시대의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의 양극화가 첨예화되고 있다.

-출처 나무위키-

 

당시 일본의 경제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도쿄의 땅을 팔면 미국의 절반을 살 수 있을 정도였나 했습니다.그런데 저렇게 강제로 환율 조정을 당했는데요... 사실 저게 일본의 버블이 온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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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자합의 이후 일본의 거품이 대량 끼기 시작하죠.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일본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달러 가치는 하락하는 반면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 주식과 부동산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죠.이래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자국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당시 무분별하게 풀린 대X 자금이 급격하게 상승한 금리로 인해 회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기업이나 개인들이 급하게 부동산을 내다 팔기 시작했고요... 그 덕에 급매, 급급매, 급급급매, 초급매, 초초급매...쭉쭉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지요. 여기에 개인과 기업에게 자금을 대준 은행도 부실해지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나라 그간이 흔들리게 된 거죠.아마 이때 일본 중앙은행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고 천천히 올렸으면 어땠을까요?이 당시 일본인들이 부동산 실물자산에 대한 공포심이 극에 다랐습니다.(부동산은 절대 안 된다) 이후 현금이 최고인 것이 된 것이죠. 심리가 완전 무너졌습니다.이후 일본 경기가 후퇴하게 됐죠...이 모습을 모든 나라들이 일본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그래서 천천히 올릴 거라 생각했는데....작금의 미국 행태가 과거를 답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군요...물론 기축통화국이라 다르긴 하겠지만... 혹독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신흥국들이 더더 힘들고요... 휴...

아무튼 이야기가 길었는데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심리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 같습니다.

너무 급격한 인상과 정부의 안일한 대책이 아쉽네요.

우리나라는 국민 자산의 70%가 부동산인데요...이렇게 심리가 무너져 버리면 되살리기 너~무 힘들 거고요.

그만큼 경제 침체가 심하고 오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 일자리를 걱정해야겠죠^^;

부디 현명한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이미 좀 늦지 않았나 싶긴 해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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