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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용어 중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표권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짓거나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물에 관한 권리는 선용 주의와 유역 주의로 나뉘게 되지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역 주의를 채택.

 

2. 유역주의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물의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고, 물을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누구라도 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독점할 수 없는 것.

 

3. 선용 주의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물을 독점할 수 있고 남은 물이 있다면 다음에 도착한 사람이 사용한다는 원칙으로 비교적 물이 귀한 건조지역에서 인정되고 있다.

 

4. 지하권

토지 소유자가 지하공간을 사용하거나 지하공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

우리나라는 토지 소유자가 광물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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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정 사항

항공 안전 법에 의해 항공로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 이용상태와 용도에 따라 이용 저해율을 적용하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규정.

 

6. 공중권

토지의 소유자가 공중 공간을 타인에게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공적 공중권과 사적 공중권으로 구분.

 

- 공적 공중권 : 일정 범위 이상의 공중 공간을 공공기관이 공익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

- 사적 공중권 : 일정 범위의 공중 공간을 토지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상으로 접하기 어려웠던 용어에 대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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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주말에 처남이 기가 막힌 안주? 인 숯불에서 구워 먹는 닭다리살을 사서 왔네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맛이 기가 막히네요.

요즘은 이렇게 아이스박스 통으로 깔끔하게 포장이 잘돼서 오죠!

각종 양념과 주메뉴인 양념닭다리와 소금구이 닭다리가 들어 있습니다.

대식구인 관계로 많이 시켰죠~

잘 다져진 양파에 소스를 부어서 간단히 만들고, 메인인 닭다리 소금구이부터 시작!

초벌이 다 돼서 오는 관계로 오래 굽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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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구워졌으면 또 한 상 차려야죠? 집안에 한상 밖에서 굽는 이들 한상~~

소금간이 된 닭다리살을 다 먹고 이제 양념을 굽기 시작합니다. 양념은 약간 매운 소스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은 못 먹습니다.

큰 아이들은 가능하겠네요 ^^

이걸 또 엄청 맛있게 다 먹고 소고기에 라면까지....

숯이 너무 살아있어서 그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배 터지게 먹으니 살이 점점 늘기만 하네요 ^^

모두 즐거운 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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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오래간만에 청주를 갔는데 맛있는 마카롱을 먹었네요.

장소는 청주 산남동 푸르지오아파트  정문에 위치한 알콩달콩 마카롱 집인데요.

이곳이 이곳 아이들이 즐겨서 사 먹는다고 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와 비쥬얼이 엄청나네요.

요즘 마카롱이 다 이쁘게 만든다고 하지만... 아까워서 못 먹겠어요 ㅎㅎ

아깝지만 마카롱을 먹어본 후기는

아~주 달지 않고 싱겁지 않고 입맛에 딱 맞아요.

쫀득하니 정말 달콤하네요.

다음에 또 가서 한번 사 먹어봐야겠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네요^^

그리고 이건 서비스에요!!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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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기간이 왜 2년으로 잡혀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어릴적?에는 1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세입자의 삶이다 보니 ^^

아무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4조 1항에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신다면 알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 또는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이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2년 미만이라고 해도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도 나와있습니다.

 

간단히 풀어보면 2년 미만의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의 유효함을 임차인이 주장을 해볼 수 있기에 2년 미만으로 계약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은근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 대게 2년으로 딱 정해둡니다.

 

*임대인의 입장

임대인의 입장을 보면 계약기간은 짧으면 그만큼 공실이 생길확률 및 중개수수료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기에 손실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갑의 입장에서부터 계약이 진행되기에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2년을 보통 기간으로 잡고 법적으로 유효하면서도 손실 없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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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입장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생겨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려고 할 때 부동산 수수료를 지급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긴 기간의 계약기간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원만하게 조율해 1년 계약 기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묵시적 갱신

종종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물론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 계약기간 이내에 퇴거 등을 알아보는데 묵시적 갱신이라도 계약갱신으로 인정되는 사항으로 넘어가기에 계약은 이전과 동일하게 2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재계약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의 상황에서 그런 것이지 퇴거하기 전 3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였다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진행되어 이어지고 있을 때 계약해지를 해볼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해지는데요.

집주인의 입장에선 묵시적인 갱신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해지할 수 없으니 잘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동안엔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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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복비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중개사무소에서 주시는 데로 내실텐데요 알아 두시면 깎을 수도 있고

아주 유용합니다 ^^

1. 적용기준

- 해당 부동산 거래 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한 이내의 금액 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

- 복비의 지급 시기는 대상 물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계산방법

- 교환은 교환 대상이며 매매는 매매가격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이다.

- 매도와 전세, 월세 유형과 거래금액에 따라서 중개보수 요율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3. 수수료부과

- 만약 계약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라면 한도액 25만 원 아래로 0.6%의 수수료가 부과.

- 15억 이상의 건물에는 0.7%로 중개수수료가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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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보수 요율

- 전,월세인 경우에는 매매보다는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책정.

- 5천만 원을 넘지 않을 때는 0.5%가 부과되고 한도액은 20만 원이다.

 

5. 중요한 부분

- 전세는 매매와 같이 거래 금액에 따라서 복비가 계산되지만 월세의 경우 월세*100+보증금을 거래금액으로 산정.

-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70을 더하면 된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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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오늘은 공릉역에서 과학기술대쪽방향 먹거리에 위치한 리틀파스타에 다녀왔습니다.

외식으로 양식음식을 먹는 건 오래간만인 것 같네요^^

지도처럼 위치는 역세권이고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2층에 위치해서 올라가는데 쉐프님들이 운영을 직접 하신다네요.

이곳 주차는 가능한데 조금 쫍아서 불편은 하더라고요.

깔끔한 실내에 이제 메뉴를 한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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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하고 커피를 팔 줄은 몰랐네요 ㅎ 이 많은 메뉴 중에서 우리가 고른 것은!!

1. 빠네 해산물 크림파스타 : 고소하고 맛이 아주 좋음

2. 고르곤졸라 피자 : 꿀 찍어먹는 고르곤졸라는 맛이 없을 수가 없음

3. 통목살 팬스테이크 : 맛~~ 있지는 않고, 어린이가 먹기 애는 매움

4. 프리미엄 등심팬스테이크 : 소고기가 연하고 맛있음

5. 날치알 새우필라프 : 볶음밥이 아주 고소하고 맛있음

정신없이 먹고 나니 사진이...이건 좀 죄송합니다 ^^

이렇게 어른 4, 어린이 2 해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물론 이곳 음료는 무료입니다 ^^ 무한리필~

 

이상으로 대체적으로 맛있게 먹은 리틀파스타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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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오늘은 서울도심에 위치한 생활사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만족이네요~

위치는 7호선,6호선인 태릉입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박물관은 많이 가봤지만 생활에 관련된 박물관이라니 조금 낯설기는 합니다만 일단 출발합니다.

우선 이곳은 관람료가 무료!!입니다. 주차요금은 발생하지만 주차가 편리하네요!

주차를 하고 위로 올라갔는데 이곳 생활사 박물관을 들어가기 전 바로 왼쪽에 시선을 강렬하게 끄는 것이 있네요.

이건 뭐지? 엥 구치소?

이곳에 예전 서울북부지방법원 자리인데 이렇게 구치소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놨네요 헐 아이들의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재빠르게 경찰옷으로 환복! 당연히 아빠는 죄수옷 ㅎㅎ

실제 구치소와 수감자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놨어요 면회를 하고 있는 아이들!

그런데 경찰 둘이 하고 있네요? 구치소를 신나게 구경하고 나면 바로 옆에 생활사 박물관이 바로 이어집니다.

와우 제가 어릴 적에 있었던 물건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ㅎㅎ 추억 돋습니다.

 

역시 아이들은 게임이네요. 와 옛날 게임기다 하는데 동전을 주시네요 체험이 됩니다 ㅎㅎ 아이들 한 명당 2개씩 주셨어요.

여기서 또 20분이 후다닥 지나가네요^^

진정한 오징어게임 속의 달고나와 연탄화로! 만화방! 다방 안에 물가 보이시나요? 200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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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우리 옆건물로 가보자~ 여기가 원래 오늘 갈려고 했던 곳이었던 생활사 박물관이었어~

와우 이곳은 해방 이후 서울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네요. 모습과 환경 생활 물품이 전시가 되었는데요.

시골에서만 살던 저도 보는 내내 신기했네요~

서울은 서울이구나 ^^

캬 어떻신가요? 이렇게 과거의 모습을 보니 추억의 모습이 생각이 나나요?

저나 아이들이나 이번 여행은 너무나도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심지어 5층까지 있는데 다 못 봤어요 ㅎㅎ

다음에 다시 가서 다 보면 다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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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오늘의 등기부등본에서 보이면 위험한 단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을 구매하거나 임차를 할 때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봐야 하는데요.

성인인 만큼 볼줄 모른다고 안 보게 되면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꼭 등기부등본은 보실줄 아셔야 합니다.

 

#표제부

*근린생활시설

-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임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음->주상복합

-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함

 

#갑구

*가등기

- 가등기가 표기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 정확한 소유자를 파악해야 함

-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 ->돈을 빌려준 다음 못 갚으면 집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한 것

-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정확하게 안 알려주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거르는 것을 추천

 

*신탁

-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것임

- 등기부상 집주인인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없으면 불법 점유자가 됨

- 신탁원부를 발급 받아서 신탁의 종류, 적법한 임대 권한이 누구이게 있는지 확인해야 함

 

*압류/가압류

-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채권자가 걸어둔 것

- 가압류 표기된 집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서 위험함

- 압류 표기된 집은 세금 체납, 신용문제 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임시적으로 압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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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 압류와 비슷한 개념,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소송중일 때 집을 못 팔게 막은 것

-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집이라는 의미임

-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집이니 피하는 것이 좋음

 

*임차권등기명령

-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표기해 놓은것

- 일단 한 번이라도 적혀있다면 전 세입자와 집주인 간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임

-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음

 

#을구

*근저당권설정

-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 의미 안 쓰여있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

- 근저당권 설정금액+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집 시세의 60~70%까지는 괜찮음

- 그래서 계약할 때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야 깡통전세를 차단할 수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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